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나무위키 게시물에 일부 오류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보통신망
상대방
나무위키 운영사
피해 금액
500만 원
피해자 수
1 (A 학교법인)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원고 패소)
판단 근거
원고(A 학교법인)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상대방(나무위키 운영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적합 조건 1 불충족), 청구 금액이 500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작다(적합 조건 4 불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법인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집단소송 가능성이 낮다(적합 조건 3 불충족).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어 원고에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