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숙아 뇌 손상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대학병원 학교법인에 약 3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시점을 늦춘 것과 환아의 뇌성마비 발생 간의 개연성을 인정했으나, 초극소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방어 진료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학교법인

피해 금액

약 3억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환아)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서울 소재 대학병원(학교법인)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되었고, 법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3억 2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책임과 피해 규모가 명확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의료계의 반발이 있어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