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딸의 금품수수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특정 인터넷 언론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동시에 영상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특정 인터넷 언론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 고소, 영상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특정 인터넷 언론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영상 조작 주장에 대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자가 개인이며 상대방의 자력 및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여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