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뇌졸중으로 운전 불능 상태가 되자 캐피탈회사가 질병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2천만 원을 요구. MBC 보도 후 53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사망 등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 분쟁이 반복되고 있음. 공정위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530만 원 (현재 요구되는 위약금)

피해자 수

다수 (유사 분쟁 반복 언급)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MBC 보도 후 위약금 감액. 소비자원 조정 사례 존재하며, 공정위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판단 근거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캐피탈회사이며, 질병 및 사망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약관 해석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반복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소비자원의 조정 사례와 공정위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