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3명에게 성희롱 및 신체 접촉을 가한 남학생 A가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 신고를 무고로 몰아가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로 A의 학교폭력 책임이 명확해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A 군 및 그 보호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취소 행정소송 1심 기각/각하 판결.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학폭위 및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나(적합 조건 5, 6), 상대방이 학생이므로 자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규모 추정 및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