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추진 방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공무원이 불이익 걱정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워크숍 개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의 도입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 대상으로서의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