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공사가 다른 임차인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임차인이 새벽에 펜스를 설치하여 A씨의 진출입로를 막고 시설 사용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 사장 등을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사 측은 A씨의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점유취득시효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장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이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 자력이 충분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이라는 잠재적으로 큰 피해 규모(혹은 이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경찰 고소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책임 명확성은 법리 다툼이 필요하며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