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건설/부동산 개발업체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존폐 논란 및 개선 요구, 과거 헌재 위헌 판결 존재)
판단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5헌가20)이 존재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5).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다수의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계가 고액의 부담금과 사업 지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