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홍석준이 아내 A 씨의 임신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홍석준과 상간녀 B 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 씨에게 위자료 총 5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 씨는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석준, B 씨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 원 (홍석준 3000만 원, B 씨 2000만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이혼 및 상간녀 소송 판결 선고,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상대방(홍석준, 상간녀 B씨)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이를 입증할 명백한 판결문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 부족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어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적합 조건 2 불확실),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