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아내 A씨 임신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했으며, 1심에서 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홍서범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및 월 80만원 양육비 (1심 판결 기준)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후 양육비 미지급 주장, 항소심 진행 가능성)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상대방(B씨)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