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가 전처 A씨의 임신 중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심 법원은 B씨와 상간녀 C씨에게 총 5천만원의 위자료와 B씨에게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으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B씨 측은 항소심 판결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B씨 (홍서범·조갑경 아들), C씨 (상간녀)
피해 금액
위자료 5천만원 (B씨 3천만원, C씨 2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양육비 지급 보류)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상대방(B씨, C씨)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고, 블랙박스 및 휴대폰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며,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명확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양육비 지급이 보류되고 있어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