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B씨가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으로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자료 1억원 및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B씨의 부친 홍서범은 아들을 옹호하며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B씨
피해 금액
1심 3천만원, 항소심 청구 1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사실혼 파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며(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1심 3천만원, 항소심 청구 1억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수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준에는 미달합니다(부적합 조건). 또한 피고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