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티눈 수술 2,500번으로 7억 원, 이후 추가 시술로 6억 원 등 총 13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이를 부정 수급으로 보고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사는 A 씨의 추가 보험금 수령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보험사기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보험사가 주장하는 부정 수급액 13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부정 수급 관련 소송 진행 중. 하급심에서 보험사 패소 후 추가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부정 수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원고)의 입장이 아니다. (적합 조건 불충족: 상대방 책임 명확성, 집단적 피해, 공적 절차 진행 등) A씨가 피고의 입장에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