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로 이혼했으며, 동거인 B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와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A씨 측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3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1심 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위자료 3천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매우 작다(적합 조건 4 불충족). 또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2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소송이다(적합 조건 3 불충족). 따라서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