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갑경의 아들 홍씨가 결혼 8개월 만에 외도로 이혼 소송을 치렀으며, 전처 A씨는 홍씨와 상간녀로부터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월 8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씨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 중이며 양육비는 재판 종료 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씨, 상간녀
피해 금액
위자료 5천만원 (홍씨 3천만원, 상간녀 2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홍씨)의 외도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며(적합 조건 3 미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2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