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한 달 만에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에서 패소,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배우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불륜 상대방에게도 별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1심), 양육비 월 80만원 (1심). 원고는 위자료 1억원, 양육비 월 110만원 요구 중.
피해자 수
1명 (전 배우자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피해 규모(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작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이혼 소송이며, 상대방의 자력도 대기업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