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관세청은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보다는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부의 경고와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식약처 및 관세청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차단 요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경고 및 예방 조치에 관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나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한 소송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