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40명 추가 인정되어 누적 6천11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피해구제체계가 국가배상체계로 전환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제조사(예: SK케미칼, 애경 등) 및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누적 6011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배상체계 전환 예정, 올해 하반기 배상 절차 시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기업 및 국가),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고(대기업, 국가), 누적 6천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및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배상체계로 전환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 형사 판결 등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