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총 109명을 심의하여 58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폐암 피해 인정 여부와 노출 기간 기준을 '5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진행 중, 폐암 피해 인정 및 노출 기간 단축 검토)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 책임이 사회적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주요 제조사들이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 피해 사건이며(적합 조건 3), 사망 및 중증 질환 등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정부 주도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폐암 피해 인정 및 노출 기간 단축 검토는 추가적인 소송금융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