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13개 특정 질환을 기존 '지원'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고, 노바백스 접종자도 심근염·심낭염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을 통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보상 대상 확대 결정 및 재심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정부(질병관리청)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특정 질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재심 신청 기회를 제공함. 이는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1), 충분한 자력(2), 집단적 피해 가능성(3), 공적 절차 진행(6)에 해당함. 또한, 정부의 인정은 증거 확보 가능성(5)을 높이며, 피해 규모(4)도 다수의 피해자에 걸쳐 클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을 위해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신청 서류 사전 검토 및 전문지원단 검토를 강화합니다.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은 시민이 대상이며, 서울시에만 2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 기각 시 법률 상담을 연계하고, 의료비 및 정신건강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95명 (서울시 접수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심의 진행 중, 서울시 지원 강화)
판단 근거
상대방(정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서울시에서만 295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질병관리청의 공식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서울시 전문지원단이 의학적·역학적 검토를 지원하여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심의 기각 시 법률 상담 연계 및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여 소송 가능성도 시사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1420만 명에게 접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대규모 국민 건강 관련 문제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20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정조사 및 책임자 사퇴 요구)
판단 근거
국가(질병관리청)를 상대로 하는 사건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420만 명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3, 4). '알면서'라는 표현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적합 조건 1), 국정조사 요구 등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어 증거 확보에 유리함(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