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매출액 대비 R&D 비중 상향 조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일반/외국계 구분 등이다. 해당 조항의 시행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책/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보건복지부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강화에 대한 정책 발표(입법예고)로, 특정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공적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도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