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5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음을 언급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상향하여 유치, 공동연구,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고 있음을 전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과거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기준 언급 및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개선 논의)
판단 근거
기사는 5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오래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 대상 사건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