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보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한의사 집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연간 150만 명의 피해자에게 1조 4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의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사
피해 금액
1조4000억원
피해자 수
연간 150만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개정안 추진 및 사전예고, 한의사협회 및 환자 권익단체 반발로 무기한 연기)
판단 근거
정부(국토부, 금융감독원)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연간 150만 명의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또한, 향후 치료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현재 국토부와 금감원의 개정안 사전예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