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에 차별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1년당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기한을 넘겨 헌재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 경기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재판소원 청구인 6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재판소원 청구)

판단 근거

선감학원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기도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었으나, 기존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원은 확정된 판결의 위자료 차별을 다투는 것으로, 소송금융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금 회수를 목표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소원 청구 기한 문제로 헌재 사전심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