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별로 다른 위자료 액수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국가, 경기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위자료 액수 불균형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기)
판단 근거
국가와 경기도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적합 조건 2)의 책임이 전제된 집단적 피해 사건(적합 조건 1, 3)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 불균형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