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MC몽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불륜 및 임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A에 대해 해당 기사 일부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했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언론사 측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가원 대표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언론사 A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인용)
판단 근거
법원이 MC몽의 카카오톡 대화 조작 인정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언론사 A의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적합 조건 1, 5). 이는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부적합 조건 0개).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 언론사의 자력 규모가 불분명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