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가수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가수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피해 금액
430억 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시작, 심리 일정 공방)
판단 근거
어도어가 4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1). 피고인 민희진 전 대표와 가수 다니엘은 고액의 배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430억 원대로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4).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관련 계약서, 내부 자료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