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으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되어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고 85명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로 1심 각하 판결이 취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 책임이 분명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들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 원고 85명 외 추가 피해자 발굴 가능성도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여러 심급을 거치며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