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소 제기 이후 11년 만에 사건이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본 기업의 갱생계획 인가 결정이 국내 소송에 미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강제동원 피해 배상
상대방
미쓰비시중공업, 훗카이도탄광기선, 일본제철,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1심 재개)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고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음(적합 조건 1, 5). 85명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적합 조건 4).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