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A씨가 전처 B씨에게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륜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매달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으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이혼 및 양육비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판결 선고되었으나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나(적합 조건 5), 위자료 3천만원 및 월 80만원의 양육비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피해 규모가 작고(적합 조건 4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적합 조건 2 불충족)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