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변경합니다. 특히 소송 중 진술 번복 시 감경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 보상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합니다. 이는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 발생 시 소송금융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수위 강화 및 과징금 감경 기준 변경)
판단 근거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수위 강화는 향후 발생할 사건에서 상대방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적합 조건 1),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공정위 조사 및 제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6).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대한 감경률 상향은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