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전처 B씨의 임신 중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외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A씨 측은 항소 후 지급을 보류 중입니다. B씨는 시부모의 방관을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A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A씨의 외도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도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비해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적합 조건 3 미충족)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