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은 재학생 중심으로 평가를 운영해왔으나,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 교육청 항소 여부 및 제도 개선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전국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일부 인정되었고,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중급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