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처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교육청 항소 여부 결정 예정)
판단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제한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상대방(교육청)의 책임이 명확하며, 자력 또한 충분하다.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권 침해라는 집단적 피해를 입었고, 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는 소송금융 적합 조건 4개 이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