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 두 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응시 거부 처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특별시 교육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서울시교육청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적합 조건 5). 교육 기회 박탈이라는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