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17만 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7만3800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일부 인용 판결, 교육청 제도 개선 검토 중)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교육청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임(적합 조건 2). 17만 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로(적합 조건 3, 4),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향후 제도 개선 및 관련 후속 소송의 가능성이 높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기회 보장이 주된 쟁점이나, 대규모 집단에 대한 공익적 소송으로서 전략적 투자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