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응시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검토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응시 거부처분 취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재량권 일탈·남용, 차별),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의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