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원칙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경기 교육감 및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 교육청은 판결 존중 및 제도 개선 논의 예정)
판단 근거
법원이 교육청의 응시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교육청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며, 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