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거부당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 지원 요구 권리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일부 인용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교육청)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이들은 사교육비 증가 및 학업 성취도 진단 기회 박탈이라는 집단적 피해를 입고 있음(적합 조건 4). 법원 판결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