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영탁의 '찐이야' 작곡가가 선거 로고송 개작 대가로 금액을 수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작인격권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는 이 금액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합의 완료 (동의서 작성 후 금액 수령))

판단 근거

기사 본문에서 작곡가가 저작인격권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뒤 금액을 수령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이미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금융의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