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와 합의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상대방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
피해 금액
43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조정 권고)
판단 근거
피해 규모가 430억 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적합 조건 4)은 긍정적이나, 소송금융 고객이 될 원고(어도어)의 상대방(다니엘, 민희진)의 배상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사건의 책임 소재가 기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1).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며(적합 조건 3),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