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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news.einfomax.co.kr 2026-03-26

[시사금융용어] 다중대표소송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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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 제도 설명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제'라는 법률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검토할 실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