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0명 추가 인정, 누적 601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판단 근거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적합 조건 5)이 이루어졌으며, 40명 추가 인정으로 누적 6011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명확합니다. 폐암 피해자 6명 포함 등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