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간부 A 씨가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14년간 지연시킨 '알박기' 및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A 씨는 이익단체인 재산보호연대의 집단 가등기 설정에 가담하여 개발 시행사의 착공을 방해하고, 가등기 말소 소송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은 2010년 건축 심의 통과 후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경호처 부이사관 A 씨 및 재산보호연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민간 시행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호처 간부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민간 시행사의 가등기 말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경호처 간부가 재개발 사업 지연을 위한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14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민간 시행사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