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주차장 배수구에 발이 빠져 다쳤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5번(증거 확보)에 부합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했으며, 적합 조건 3번(집단적 피해)과 2번(상대방 자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계약 체결 여부 결정 과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두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법리적 다툼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입주자대표회의)의 자력 불확실성이 크고(적합 조건 2 미충족), 기사만으로는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및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1, 4 미충족).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보이며, 법리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