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LG전자와 6개 해외법인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LCD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만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개 기업 (LG전자 및 6개 해외법인)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LG전자가 원고로서 대만 패널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원고가 승소하여 배상 책임이 재확인된 사건은 신규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