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홍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이 4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고(적합 조건 1), 1심 판결이 존재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본 사건은 개인 간의 가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이나 기업 대상 소송과는 거리가 멀어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고 상대방의 자력도 불분명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홍서범의 며느리로 알려진 B씨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홍씨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홍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홀로 양육하며 엄마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사1단독 재판부 심리 및 판단)
판단 근거
상대방(홍씨)의 귀책사유가 재판부 심리를 통해 인정되었고, 사실혼 관계 및 경제적 공동생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상대방의 자력 및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