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의 관계를 외도로 파탄 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A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소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홍 모 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과거 양육비 800만원, 향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재판부 판단),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판결문 존재).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