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중증 부작용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의료계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무과실 보상 원칙에 따라 지난 10년간 1266건에 총 19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피해 금액

총 196억 원 (개별 최대 5천만 원)

피해자 수

1740명 이상 (1266명 보상 완료)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및 개선 추진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무과실 보상 원칙'에 기반한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제약사나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시스템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소송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