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이 AI 서비스로 인한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사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이 배상 평결을 받은 사례가 언급되며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IT/플랫폼 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아동·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법 발의, 입법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중독 문제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적합 조건 5)하고, 잠재적 피고인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다만, 현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가 아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입법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유사 소송 평결이 있었으므로 향후 국내 소송 가능성은 높습니다.